셀피글로벌, 회삿돈 페이퍼컴퍼니로 유출 의혹한국거래소 "주식 없이 실질지배" … 실질지배자 인정
  •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셀피글로벌 서울 본부. ⓒ뉴데일리 DB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에 대한 주식이 1주도 없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셀피글로벌 실질지배자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4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실질지배자 A씨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셀피글로벌 대표 B씨 등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 등 회사 임원 3명은 A씨 소유의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원 상당을 회삿돈으로 매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의혹을 받는다.

    A씨의 회사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실질지배자 A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 등 무자본 M&A 일당은 2022년 셀피글로벌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주가 부양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채권자들로부터 반대매매를 당했고 지분이 정리됐다. 회사는 주식이 1주도 없는 A씨의 측근들에 의해 경영됐고 횡령·배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주가도 거래정지를 거듭하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셀피글로벌 경영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또 A씨를 회사의 실질 지배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셀피글로벌 법인과 소액주주들은 같은 달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폐 절차를 보류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