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상품권 재판매…250만원 갈취사기 후 절도까지…형법상 가중처벌전문가 "사기 계정 즉시 중지 조치해야"
  • ▲ ⓒChatGPT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이미 사용됐거나 무효인 상품권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총 11회에 걸쳐 250여만 원을 가로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절도 행위까지 저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2)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당근마켓에서 이미 사용됐거나 타인에게 판매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근마켓에 "상품권 싸게 팝니다"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에게 "3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 PIN을 주겠다", "13만5000원을 입금하면 모바일 교환권 5만 원권 3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취소된 PIN을 전송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PIN은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줄임말로, 상품권의 고유 인증 번호를 뜻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된 PIN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씨는 사기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쳐가는 절도 행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씨가 누범 전력 및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 처벌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사기 신고 접수 시 '즉시 자동 계정 중지'나 '거래 전 담보 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중고 거래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에서 해당 계정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거래 전에 일정한 담보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가 명의 도용 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피해 금액이 소액일수록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최근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안전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