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수산물 개방 압박에 '민심 달래기'격 법안 추진"방송 공정성 지켜라" … 野, 방송3법 저지 필버 채비민노총 압박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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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 전경. ⓒ뉴데일리DB
여야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빅4(농업2법·방송3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를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나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농업2법(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면서도 "한정된 국가 예산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빅4' 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무더기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공급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농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들어오자 '농민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송3법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학계·임직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체 이사회의 40%를 국회 추천 몫으로 규정해 '언론장악' 우려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과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사진부터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끝까지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볼 권리를 잃는다고 판단해 방송3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가 '1주 1표'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5주를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2명을 뽑는다면 이 주주는 총 10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모두 줄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은 촉박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민주당 지역위원회 등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민주당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농법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역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재해 발생 시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엔 여야 합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