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깨물었다가 중상해 혐의로 유죄판결가해자, 당시 강간미수 혐의 제외된 채 기타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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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말자 씨 ⓒ연합뉴스 제공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세)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 사건의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밤 친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네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 노씨가 최씨를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려 하자, 최씨는 그의 혀가 입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깨물어 약 1.5㎝가량 절단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인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된 채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여성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하고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올해 2월 부산고법은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절차를 조율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에 합의했다. 검찰은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유사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 사례나 무죄 판결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 최씨가 직접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며, 60년 넘는 대장정을 끝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조만간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