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변경으로 양천·목동 등 수도권 서남권 재건축 제동 우려"이중 규제 현실화…서울시·국토부, 현실적 보완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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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훈 서울시의원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ICAO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포공항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국제기준 변경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울 양천구를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반이 새로운 고도제한 규제에 직면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3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따라 "양천구 전역이 신규 제한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ICAO가 지난 3월 채택한 새로운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에 따라 국내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2030년부터 전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고도제한 비적용 지역이었던 목동과 신정동 등 양천구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사업 추진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소음과 고도제한을 감내해왔는데 이제는 개발 가능성마저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 서남권 전반의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작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대됐던 규제 완화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중 규제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ICAO 기준상 장애물 평가표면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에서는 항공학적 검토, 설계 변경, 전문 컨설팅 등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이 수반돼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항공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시민 피해는 피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유연하고 현실적인 국내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