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2023·2024년 배우자 공제 150만원 신청배우자 김모씨, 2023년 금융소득 2277만원 신고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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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돼 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최 후보자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종합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23년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약 2277만 원을 신고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인적공제를 받았을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김 씨의 2022년 소듬금액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2023년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는데,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김 씨의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김 씨는 2021년에는 기타 수입으로 151만 원을 신고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수백억대 자산가인 최 후보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세 의혹은 고위공직자 5대 배제 기준에 해당했던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총 247억4156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 187억8899만 원 중 142억6451 원은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1994년생인 장남은 17억57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지는 최 후보자 측에 세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확인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