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부양 위해 더 센 상법 발의 투자자 위해 기업들 희생 논란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곳간이 그만큼 빠르게 마르고, 투자할 재원은 급속하게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법안에서는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게 했다. 대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 기한을 '취득 후 3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다"고 투자자들을 달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