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재판 중단 요청공범 이화영은 징역 7년8개월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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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측이 재판부에 '기일 추후 지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4일 기일 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제출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의 이같은 의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기일 추정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동안 현재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등이 이유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