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상품권 재판매·현금화 등 불법 유통 집중 단속
  •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소비쿠폰 판매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반을 가동한다.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감시반은 소비쿠폰 지급일로부터 사용 종료일까지 활동하며 총 15명 규모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서 광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시는 특히 지역 내 일부 업주가 상품권을 환매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시민 누구나 120다산콜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센터(1670-0007)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는 소비쿠폰을 미끼로 한 스미싱 피해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미싱이나 사이버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118상담센터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