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경비원과 근로자 갑질 근절 법안 발의부당한 지시와 명령 등을 법안으로 금지김민석·정청래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참여"갑질 인식도 못 하는 사람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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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갑질 근절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에게 사적인 잡무를 지시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에게도 예산안을 두고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형적인 '두 얼굴의 모습'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 6월 2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개정안 발의 이유에 명시됐다.
해당 법안에는 강 후보자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당대표 유력 주자인 정청래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당시 근로자를 향한 갑질을 근절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와 폭언·욕설·고성, 반복 민원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7월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이다.
강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18일에도 또 다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권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택 쓰레기 처리, 고장 난 변기 수리, 이사 작업 지원까지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강 후보자는 2020년 7월 10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로 전입 했는데, 이사 과정에서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후보자가 갑질 근절 법안을 발의한 지 열흘 남짓 안되는 사이에 갑질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 코로나19 방역 상황 속에서 가족이 입원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면회를 시도하며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병원 관계자들이 규정을 들어 제지했지만, 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임을 강조하며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에서 "부처 장관에게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이러한 내로남불식 행태를 두고 사퇴를 촉구했다. 스스로는 주변에 수많은 갑질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정도 되면 자신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왜 여가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 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갑질을 하고도 그것이 갑질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질 근절법을 내고,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