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8/12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정진상 재판, 매주 화요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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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남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생계 등을 이유로 이날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증인을 강제구인 혹은 감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은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중지되면서 분리된 뒤 두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2일로 정하고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