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12차례 게시…조민·김건희 등 지목"김건희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라" 등 극단적 표현도법원 "특정 인물 향한 심각한 위해 의사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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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8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정치·사회 갤러리 게시판 등에 총 12차례에 걸쳐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대상으로 살해 협박성 게시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나간불새'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조민이 죽여", "김건희 내 눈에 안 보이게 해라" 등 극단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통해 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의도를 드러냈다.
처음에는 사회 현상이나 유명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면서 특정 인물을 해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위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지만, 게시물 내용이 실제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