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800만 달러 대납, 대법 판결로 '李 연관 정황' 확인"유엔 제재·5·24 조치 위반 소지 … "형법상 일반이적죄 해당"22일 수원지법서 공판준비기일 … 이 대통령 출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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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정상윤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고,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위는 진정서에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틀 뒤인 6월 5일 대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보고 후 승인 정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 전 부지사 간 밀약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된다"며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제재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2094호 등)에서 정한 금융거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진정서에서 "2025년 6월 6일 이대통령을 외환죄로, 6월 7일 이 전 부지사를 공모자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팀2계에 배정돼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외환죄 가능성이 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조치를 미루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적용을 거론하며 특검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국회에 제출된 탄핵 청원 경과도 언급됐다. "2025년 7월 4일 '이 대통령 외환죄 탄핵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고 5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되었다"며 "7월 17일 현재 동의자는 6만7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경기도 대북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방북 추진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