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내지 않기 오전9시 도착해 법정 이동해법원 합의부 심리 … 24시간 내 석방 여부 결정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심문 시각보다 1시간 15분가량 이른 오전 9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 도착해 대기했다가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수인번호 3617번이 적힌 미결수용자복을 착용한 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찍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판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가 총출동해 방어에 나선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판사 심문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