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손준성 검사 탄핵안 기각 민주, 일방적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 모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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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12월 1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 6건 모두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2023년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당시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였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를 탄핵한 일이었다. 해당 안도 지난해 헌재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이창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최재훈(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조상원(중앙지검 4차장) 검사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사유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뒤 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있다. 이들 검사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것을 두고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