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투입 작전에 이적죄·직권남용 적용한 특검"군사적 판단을 죄로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 법조계 우려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새 아이템 될 수 있단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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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을 놓고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군사작전 실패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군사작전 및 정보작전이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인기 투입 작전에 이적죄·직권남용 적용한 특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영장에 일반이적과 직권남용을 죄명으로 적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했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발생해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무인기 기체의 구조 변경으로 비행 안정성이 떨어졌고, 투입 경로에 GPS 교란 등으로 추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작전이 강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 수거된 것을 군사 기밀·장비 유출로 볼 수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유엔사 승인 없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위를 추진한 것은 합참을 통한 절차를 위반해 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 김용대 드론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런 접근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이적죄라고 할 때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컨대 작전상 무인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서 자료가 넘어갔을 경우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럴지라도 상관이 없다 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작전사령부나 국방부가 군사상의 이익을 해해도 상관없다고 할리가 있냐"며 "이적죄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사상의 작전 특성상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점 역시 향후 군 혹은 정보기관의 작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작전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판단이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모든 정부작전은 실패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작전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은 향후에 군 혹은 정보기관이 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군사적 판단의 영역을 사법적 책임으로 연결짓게 될 경우 향후 간첩대응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 작전 등 여러 작전이 실패해서 드러났을 경우 문제를 삼을 소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에 따른 적폐청산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변호인도 군 작전에 투입된 무기들이 전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나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