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해 결정"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 항소 취하
  • ▲ 강유정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사건 상고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를 각각 포기,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 전 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 해촉 사건 취하에 대해서는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지로 부산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