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불송치 하이브 "이의신청 절차서 불송치 결정 다툴 것"
-
-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성진 기자
15일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면서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 된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거론했다.
하이브는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