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최대 50만원…1인당 기본 15만원 지급신청은 요일제 후 자율 접수…카드·선불카드·상품권 중 선택백화점·대형마트 사용 제한…기한 내 미사용 땐 자동 소멸중고 거래하면 불법, 최고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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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에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부터 지급 방식,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다.
먼저 이번 소비쿠폰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다. 다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게 된다.
지원금은 기본 15만 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에서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신청 시작 첫 주,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2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선택한 지급 수단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가구 내에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이 서비스는 자치구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가맹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지급 수단의 사용처를 통일하고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쿠폰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소비쿠폰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지급받은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권유하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최고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제보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공정거래상담센터(1600-1700)를 통해 받는다.
마지막으로 사전 안내를 받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19일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이나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마감일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된다.-
- ▲ 민생회복 소비쿠폰, 꼭 알아야 할 8가지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