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배우자 매입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농사 짓지 않으면 매도해야 … 이행강제금도조 특검 "최근까지 농사 지어, 올해도 관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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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별검사. ⓒ뉴시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과거 검사 시절 배우자가 매입한 농지에 최근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지법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 특검은 농지 구매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접 농지를 방문한 결과 '풀숲'이 울창했다.
14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조 특검의 배우자는 1996년 12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지 1253㎡(약 380평)를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농지는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75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6591만 원 상당으로 땅값이 약 9배 상승했다.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조 특검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다.
뉴데일리는 전날 현장을 직접 찾아 농지 상태를 확인했다. 해당 농지는 잡초와 풀이 무성했다. 과거 심은 것으로 보이는 지목들이 존재했다.-
-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농지를 지난 13일 촬영한 모습.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안성(경기)=오승영 기자
문제는 1996년 1월 시행된 농지법은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하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 사업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다. 농지법 시행령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질병, 자연재해, 농지 개량, 선거로 인한 공직 취임, 취학, 농산물 출하 조절, 연작 피해 예상 작물 등이다. 이 외 사유로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
시장이나 군수의 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기존에는 공시지가의 20%였으나, 앞으로는 토지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부가된다. 또한 이행 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뉴데일리에 "옥수수 등 밭농사를 짓다가 최근에는 유실수를 직접 재배했다. 최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농작물에 피해를 줘 베어냈다"며 "특검 지명 이후 바빠서 농지를 찾지 못했을 뿐, 그 전까지는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다.
과거 수년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한 전직 행정관은 "특검의 수사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수사하는 사람의 도덕성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특검은 짧은 기간이지만 큰 권한을 갖는 만큼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특검과 그 가족은 총 17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70억 원이 넘는다.
2004년 6월, 조 특검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13세와 9세일 때 외조부로부터 경기 안성의 임야와 평택 용이동의 대지를 증여받았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5억 원이었으며, 현재는 32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며 "관련 증빙 자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경기) = 오승영 기자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