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기자 "정치부장이 B기자에 취재 지시"김장겸 "B기자에 취재-보도 지시한 적 없어"경찰 "국회서 허위진술로 위증"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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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본지 취재 결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5일 피고발인인 A 전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와 고발장,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A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25~26일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철수 논문 보도를 조사했더니 정치공작성 보도임이 드러났고, 재판부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를 보도해 해고됐던 B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취재 지시를 내린 김장겸 정치부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후 같은 해 8월 9일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기자는 "지난 7월 26일 새벽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성 보도라고 단정한 이유가 뭐냐"는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정상화위원회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지시를 받고 누구를 만났더니 안철수 논문이 표절이라는 요약된 자료를 줘서 그대로 보도했다. 그때 정치부장이 김장겸 의원이었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시 이 보도를 하라고 (B기자에게) 지시한 분이 정치부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A 전 기자는 "맞다. B기자가 속했던 부서가 정치부였고, 당시 정치부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장겸 의원이다. 부장이 지시를 하니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기자는 2018년 3월 MBC 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보자에게서 안철수 후보가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혼자 취재를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조사실장이었던 A 전 기자에게도 '보도 당일인 2012년 10월 1일에서야 데스크에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진술서를 통해 "저는 이 사건 보도의 취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보도는 B기자의 취재와 '데스킹'으로 불리는 통상적인 보도 절차를 거쳐 방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로 해고 처분을 받은 B기자는 이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상화위원회 조사의 불법성 등을 들어 B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며 "A 전 기자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된 정상화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종합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가 취재와 보도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 전 기자가 인사청문회와 이 사건 청문회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판결문이 바로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이므로, A 전 기자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A 전 기자가 그 기억에 반하여 '정치부장의 지시에 의해 취재와 보도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전 기자는 청문회에서 허위의 진술로 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의 위증의 죄를 범했다"며 "증언감정법 제15조에 의거, 재적위원 20명의 3분의 1 이상인 과방위원 7명의 연서로 A 전 기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