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 기자 등 2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체포' 허위 보도
  • ▲ 경찰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1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 등은 지난 1월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으며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