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중단'에 北 호응 전제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국회 비준 동의 추진 '북한=국가' 인정, 국가 간 조약 체결'2안' 남북기본조약 체결 등도 검토'핵 보유국 인정' '통일 포기' 등 우려전문가들 "주한미군 철수론 거세질 것"
  •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전쟁불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헌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상호불가침조약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화해 조치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화해 조치에 호응해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는 조건 하에 장기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1974년 1월 체결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주요 조항을 기반으로 이를 '국가 간 조약' 형태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조약은 국가 간 서면 형식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을 협상 상대로서 '국가'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0일 북한이 선포한 '적대적 2국가'가 아닌 '우호적 2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남북기본조약'(가칭) 추진도 거론된다. 여기에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 정권 성향에 따라 뒤바뀌던 대북 정책에 일관성과 강제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을 조약 체결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자, '통일을 포기하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론'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박사)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 인정하는 결과"라며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이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없이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미 세력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쟁불용 법제화 및 북한 정상국가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