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세금 체납에 음주운전까지김 후보자 측 "노조 활동으로 집 비워"주4.5일제에 대해선 "임금 감소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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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 법규 위반과 지방세 체납으로 총 12차례 차량 압류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까지 됐던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본인 명의 차량이 총 10차례 압류됐다.
이 외에도 1998년 면허세 체납, 2011년 지방세 체납으로 각각 1건씩 압류를 당했다. 총 12건의 압류가 이뤄진 것이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면허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다양했다.
압류 조치는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납부기한을 60일 이상 넘겼을 때 시행된다. 보통 사전 통지서와 1·2차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부되므로, 단순 실수보다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납부 지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그는 1994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부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현재는 모두 납부를 완료했으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