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수집 단계 … 경위 및 책임소재 확인중의뢰인 동의해도 관련자 진술·정보 등 포함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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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수사는 이미 착수된 상태이며, 현재는 자료 수집 단계"라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경위와 책임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유출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의뢰인이 본인 동의를 했더라도 구속영장에는 고유식별정보 외에도 관련자의 진술이나 특정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유출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검은 이를 포함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