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목용탕 이용 및 대통령 경호도 중단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사 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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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 석방된 지 124일 만이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돼 교정시설에 입소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그는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동으로 이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키·몸무게 측정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 복장인 카키색 수의로 갈아입고, 신원 확인을 위한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약 3평 규모의 독방에 배정됐다. 해당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밥상, 싱크대, 거울, 변기 등이 비치돼 있으나,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만 제공된다. 역대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도 동일한 크기의 독방을 사용한 바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되,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별도 동선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으며, 점심과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고추장불고기 등이 제공됐다.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전직 대통령 경호도 중단됐다. 형 집행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에만 경호가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특검 수사는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