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산세만 9천억, 서울 전체의 38% 집중6억 원 초과 주택 130만 건…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1세대 1주택자 154만 명은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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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2025년 7월분 재산세로 총 2조 3624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861억 원(8.6%) 늘어난 수치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10일,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총 49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 중 주택분은 1조 69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5339억 원보다 10.8%, 1650억 원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7.86%, 단독주택은 2.91%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주택은 전년보다 6만 건 늘어난 387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보다 12만 건(10.1%) 증가했다. 중·고가 주택 중심의 세 부담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566억), 송파구(2370억 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만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가 유지돼 절반 이상(203만 건)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공시가 9억 원 이하 154만 건(전체의 39.9%)에는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모바일(STAX), 간편결제앱,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했으며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