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11년 만에 재정비공동주택 허용, 용도규제 완화업무·의료시설 특화 유도
  • ▲ 둔촌동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둔촌동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11년 만에 전면 재정비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주거단지 입주에 맞춰 용도규제를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지역여건과 정책방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구역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 약 27만㎡ 규모다.

    해당 지역은 양재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이면부 전통시장, 저층 주거지 등이 공존하는 복합생활권으로 최근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00가구 규모)이 입주를 마치며 상권 확대와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정비안의 핵심은 역세권 기능 강화와 용도 규제 완화다. 

    시는 양재대로 북측 약 10만㎡ 구역을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이 구간에 업무·의료시설을 특화용도로 유도했다. 최대 개발 규모를 폐지하고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도 풀면서 신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한 점이다. 기존에 제한되던 공동주택 건축을 주거복합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보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면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소규모 신축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에는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필지에서의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운동·교육 관련 시설도 특화 용도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면부 주요 보행축에 벽면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단지와 구역 내 골목지역을 연결하는 건축선 조정도 단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