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서부지법 발부 6개월만…法 "증거인멸 우려"尹, 서울구치소 수감…MB·朴 '3평 독거실' 전례내란특검, 尹 구속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전망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法, 尹 범죄 소명됐다는 특검 주장 인정한듯

    전날 오후 2시 22분께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엔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소명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 필요 사유의 첫 항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아예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한을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역시 구속 필요 사유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이 인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구속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1차 영장(서부지법 발부) 때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어서 재범 우려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반입 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가 끝나면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을 남긴 뒤 3평 남짓한 독거실로 이동할 전망이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