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갈등 끝에 이진숙 배제 결정대통령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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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 보고와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고 선을 그었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