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피의자 321호서 영장심사 관행MB·朴·이재명 섰던 곳…이재용 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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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엇갈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15분 이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호소한다.
321호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구속 결정을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였던 2023년 이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 이후 4개월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