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6800만 원가량 소득 … 강민국 "사퇴해야" 선거보전비 지각 납부에도 미납금 2억2000만 원
  •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경북 안동 소재 영호개발주식회사(영호개발)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실제로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4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역산하면 권 후보자는 영호개발로부터 각 3400여만 원씩, 2년간 68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엔 영호개발로부터 받은 소득 증빙 내역을 넣지 않았다. 권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건강보험료 자격 취득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업체에 이름만 올리는 '위장 취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같은 시기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도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은 근로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총 7000~8000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렸다. 

    강민국 의원은 "분신술 근무 의혹에 소득세 탈루,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거짓 신고까지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4년간 미납한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 중 5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해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2049만 원을 국고로 보전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선거비 보전 자격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 반환 의무가 생겼지만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5000만 원을 납부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