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간첩수사권 유지 58.6%국정원 간첩수사권 부활 61.9%"北 간첩 없다" 응답 32.0%국보법 유지 43.1%, 폐지 24.0%
  • ▲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방첩사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 응답자의 58.6%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9.9%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61.9%가 찬성했고, 반대는 29.5%에 그쳤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2.8%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폐지돼 경찰만 간첩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민주연구원·자유민주연구학회 제공

    여론조사 설문 응답자 과반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간첩수사권) 유지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 관련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 유지에 대한 응답자의 58.6%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9.9%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첩보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본연의 방첩 기능만 남기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방첩사의 수사 기능 유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61.9%가 찬성했고, 반대는 29.5%에 그쳤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2.8%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폐지돼 경찰만 간첩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오늘날 간첩 활동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62.3%로 집계됐다. 다만 202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제주, 창원 등 3개 간첩망이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요즘도 우리 사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2.0%다.

    아울러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일부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43.1%)이 폐지 의견(24.0%)보다 많았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9%로 나타났다.

    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