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이화영 대북송금은 '이재명 승인' 아래" … 외환죄 주장"형법 제99조 '일반이적' … UN 안보리 결의 등도 위반"
  • ▲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탄핵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탄핵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이 제출한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월 4일 공개된 이후 현재 청원 접수 기준인 5만 명을 넘어 국민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동의기간 마감일은 8월 3일이다.

    김 사무총장은 청원 취지에서 "불법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대북 송금은 당시 도지사던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이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정황으로 형법 제99조 외환의 죄(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청원 내용에서도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 전 부지사를 임명했고,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승인하면 이 전 부지사는 중국 출장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봤다"며 "이 사실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2010. 5. 24. 대북 제재 조치 ▲2006. 10. 14. 대북한 제재 결의 ▲2013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를 어긴 이 대통령의 행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 '외환죄'에 해당되므로 국회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라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청원은 요건 검토를 거쳐 해당 사안의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폐기 결정도 가능하다.

    김 사무총장은 5만 명 동의 달성 직후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 탄핵 동의가 3일만에 5만명을 넘었다"며 "열정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서민위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에 따라 신속하게 미국과 UN, 국제사회가 이재명 '외환죄'를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민위는 지난 달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달 17일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조사에 앞서 "외환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