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 위원장에 '정치중립 위반' 주의 처분李, 국무회의서 사실상 '이진숙 겨냥' 질책 발언사퇴 압박 본격화 … '방통위 전면 손질' 관측도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좌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사실상 이 위원장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까지 겹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당시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인용한 판사가) 좌편향적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치적 편향·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처분 이후 여권 내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 보장되기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내년 8월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기 보장'을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 자체를 손질해 이 위원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이 위원장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언을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여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후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에서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