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는 빠져…특검 "조사량 많아 아직 포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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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소환조사 하루 만이자, 수사 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전체 흐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했다. 추가 소환 없이도 주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에서 특검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마쳤고, 윤 전 대통령의 해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령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정훈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