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혜주' 보유에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총 5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남편이 보유한 '코로나 수혜주'와 강원 평창의 농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총 재산은 56억 17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 명의로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분(6억 3100만원)을 비롯해 예금 13억 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의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으며, 배우자는 예금 13억 6193만원, 주식 5억 2117만원, 사인 간 채권 2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내역 가운데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돼 있다. 해당 종목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던 기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배우자는 삼성전자, LG유플러스, 신한지주 등 상장 대기업 주식 외에 비상장사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 주도 보유 중이다.

    또한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 각각 2701㎡(817평), 2786㎡(843평) 규모의 농지 두 필지를 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배우자가 현재 인천에서 개업의로 근무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은 실경작자에 한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 중이다. 장남은 예금 3억 2744만원과 주식 6251만원, 2024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고했으며, 차남 역시 예금 1억 8443만원과 주식 624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됐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부동산·주식 등 가족 재산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훈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