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헌법에 명시된 '검사' … 검찰폐지는 위헌적 발상""국가수사위 설치, 대통령·총리 수사개입 가능성 커""직접수사와 지휘권의 분리가 올바른 방향""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돼야"
  • ▲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7.02. ⓒ서성진 기자

    "검찰 폐지는 정치적 목적만 남고 목표가 실종됐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 때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본보와 만난 김종민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스스로를 '강력한 검찰개혁 주의자'라고 칭한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더 효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의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용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 개정 없이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신할 국가수사위와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수사기관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대통령과 총리가 합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폐지로 그동안 검찰이 쌓아온 특수수사 노하우와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관, 사정기관의 최고봉'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수수사를 정말 자제하고, 곪아 터져서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순간에만 제한적·선별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경찰화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서성진 기자

    ▲새 정부는 검찰을 폐지하고 대신 기소청을 설치한다고 한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 해석은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검찰총장' '검사'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는 한 헌법 개정 없이 검찰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하면서 삽입이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형사소송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권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면 4·19 이전 자유당 시절의 형사소송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선조들이 엄청난 피를 흘린 혁명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헌법이다. 왜 우리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 넣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검찰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한다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검찰 폐지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사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제도다. 그전에는 경찰밖에 없었다. 왕이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다 보니 통제 장치가 전무했다. 그래서 검찰제도를 '발명'한 것이다.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된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다. 빠르게 첨단화·조직화되는 범죄에 맞춰 수사기법이 발전하는 만큼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늘려야 한다. 검찰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형사사법체계가 심플했다. 경찰이 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해서 송치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항고·재항고하면 됐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일관되게 진행됐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다. 이의신청도 늘어나면서 3개월이면 해결되던 단순 고소 사건이 1~2년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죄는 끊임없이 첨단화하고 세계화하고 있다.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금융범죄 수사를 위해 집중화·전문화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것이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모델이다. 수사조직과 제도도 첨단화한 범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찰을 폐지했을 때 그런 범죄들을 더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검찰은 마음에 안 드니까 폐지하자' 이런 얘기밖에 없다. 오직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고 목표가 실종됐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좋은데 개혁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더 효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서성진 기자

    검찰의 수사는 중수청으로 넘긴다는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검찰이 아니라 제2의 경찰이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정치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밉든 곱든 검찰의 특수수사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 검찰의 특수수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대·발전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동안 쌓여온 검찰의 수많은 노하우와 검사·수사관들의 수사 역량도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행안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인 중수청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의 특수수사 검찰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도 연방 법무부 소속이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늘어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대혼선이 예상된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충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가의 수사체계라는 것은 일관된 것이 중요하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하고 관할을 지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원화한 수사기관을 통제한다는 국가수사위 설치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다. 헌법에 따라 감사원법이 제정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감사·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위헌이다. 

    또 행정법상의 행정조사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대등한 국가기관 간에 조사를 하게 한다면 헌법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국가수사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감찰, 행정조사를 통해 모든 수사에 대해 개입할 수 있게된다." 
    ▲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서성진 기자

    국가수사위 위원의 구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수사위를 두고 '중국식 공안통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밑에 상무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있다. 정치권력이 다이렉트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국가수사위도 위원을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4명 등 과반 이상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장악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이다. 사법권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자격 있는 판사나 검사가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곳에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특정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나 형사사법체계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 개입을 제도화하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다. 종전까지 인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개입구조를 제도화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을 국가경찰위가 통제할 수 있나.

    "통제 못 한다. 경찰이 현재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 경찰은 무기도 갖고 있고 13만명이 중앙집권적 체제로 돼 있는데 검찰은 물론 행안부 장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된다. 

    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돌아가는 수십 수백만 건의 사건을 전부 통제할 수 있나. 현재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경찰위원회라는 작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겠나. 영장청구권을 주고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수사가 강제수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 내지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찰 수사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청탁수사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경찰에 대한 통제는 과거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처럼 형사부 검사들이 개개의 사건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 수준의 통제가 없다고 한다면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없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직접수사와 지휘권의 분리가 올바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잘못됐다.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기자가 취재와 기사작성을 분리할 수 있나. 판사가 심리와 판결문 작성을 분리할 수 있는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국가의 검찰을 보면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한다.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을 두고 '검찰은 손발이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가 없는 손발'이라고 말한다. 마치 이인삼각(二人三脚)처럼 한발씩 묶어놓으면 한쪽이 폭주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목표을 달성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둬 경찰을 통제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위법 시비도 차단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므로서 특수부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찰의 인사·예산권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국수본과 중수청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고 인사와 예산권을 보유하면서 장관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경찰 파쇼를 막는 길이다." 

    ◆ 김종민 변호사는

    부산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2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근무하며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키웠고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군법무관 시절 프랑스어를 배웠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2년간 일하면서 OECD 반부패회의 정부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 퇴직 후에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KBS 이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사회활동을 이어왔다. 2025년 3월부터는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검찰제도론'(2011),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2022) 등이 있다. 
김동우 기자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