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개최野 김장겸 주최 … "위험한 독소조항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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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의도라는 취지에서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당 통합 대안은 민영 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도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3법은 지배 구조를 고착화해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사장 '낙마법'이자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부정적으로 봤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사장 임명 과정은 지금도 이미 노조의 영향 아래 있고,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 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고,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인철 변호사도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방송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방송3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