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페이퍼컴퍼니 BW 매입 … 특경법 배임 혐의'가짜 부회장 선임' 급여 빼돌린 혐의는 "증거부족"
  • ▲ 경찰. ⓒ뉴데일리 DB

    상장폐지 벼랑 끝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대표가 회삿돈으로 10억 원 상당의 페이퍼컴퍼니 채권을 매입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30일 셀피글로벌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배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A씨는 2024년 8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 업체 B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허위 상근 부회장을 선임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셀피글로벌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C씨 일당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당한 뒤 주가 부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셀피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뒤 상장폐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달 13일을 상장폐지일로 정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질지배자 C씨의 영향력이 현 경영진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셀피글로벌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의 재심의 결과에서는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셀피글로벌과 최대주주 측은 각각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