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가결 … 찬성 220명·반대 29명與 "1500만 명 소액 주주 기대 담아 만든 법안"우원식 "어려운 쟁점이었지만 합의에 감사"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첫 법안이 탄생했지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 등 법률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더해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역설했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