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의결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 열고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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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3% 룰'도 보완해 적용키로 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30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2일 '3%룰'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하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룰을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현행 1명을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경찰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