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 본점 주소로 정동영 과거 전셋집2020년 8월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같은 주소鄭, 2018년 9월~2021년 7월까지 거주지 등록정작 대표인 배우자는 거주지로 등록 안 해재산 목록엔 2020년까지 전세, 현재는 없어본점 이전 등기 안 하면 법 위반 … 과태료 부과
  • ▲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아들들이 이사로 등기된 태양광 업체의 본점이 정 후보자가 살던 전셋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본점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현재 정 후보자나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맺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태양광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본점으로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상법 위반 사례라며 사실상 업체 소유주가 정 후보자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의 아내 민모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의 '빛나라 에너지'의 법인 등기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본점 주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B 아파트다. 이 회사는 2020년 8월 21일 설립됐다. 회사가 설립되던 시기 정 후보자는 이곳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B 아파트에 2018년 9월 11일에 전입했다. 등록 상태에는 '거주자'라고 명시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는 해당 B 아파트를 자신이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정작 회사 대표인 정 후보자의 부인 민 씨는 이 아파트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하지 않았다. 민 씨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서울 여의도동(2018년)과 북아현동(2020년), 전북 순창군(2020년~현재)을 주소지로 뒀다. 

    2020년 11월 전북 순창군으로 거주지를 잠시 옮긴 정 후보자는 1개월 만인 2020년 12월 다시 이 아파트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로 등록했다. 정 후보자는 2021년 8월 20일에 주소지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옮겼다. 이후 정 후보자는 B 아파트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소지로 두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B 아파트를 떠난 후 처음 그의 재산이 공개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B 아파트 전세권은 사라졌다. 인사청문안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도 B 아파트는 없다. 정 후보자는 물론 민 씨도 B 아파트에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거나, 정 후보자가 재산에서 누락했다는 뜻이다.

    B 아파트는 2023년 11월 매매계약을 통해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들은 2024년 4월 공동명의로 이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 아파트 전체의 같은 면적·같은 층수의 전월세 계약 사례는 없다. 

    문제는 A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B 아파트가 본점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본점 이전 등기를 등기 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당에서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는 사실상 정 후보자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자기 사는 집을 회사의 본점으로 해놓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배우자가 이름만 대표로 있었던 것은 아니냐"면서 "본점도 제공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는 정성을 보일 정도인 데다, 논란의 사업체가 현행법도 위반했으니 장관으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법안은 농지를 농작하며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태양광 설비 사용 기간 확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자 측은 "B 업체가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며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B 업체의 등기부등본은 유효하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어 폐업은 되지 않은 상태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