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부 첫 민생법안 합의로 처리" 환영집중투표제 등 일부 조항 공청회 열고 재논의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경영권 보장 문제도"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3% 룰'을 두고 빚어진 여야 갈등이 극적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듯했지만, 오후 양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이 처리된 것 자체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통과된 첫 법안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경제계 일각에서는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3% 룰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3% 룰과 집중투표제에 대한 지적에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 전문가 등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