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 소유한 외국인 중 56.2% 중국인외국인 매입 시 관할 관청 허가 받도록 규정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선 규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한다.

    이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생애 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현행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한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