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위헌 입법 … 전면 폐기해야""민노총과 결탁해 공영방송 장악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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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휘 의원, 김 의원, 박성훈 의원.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행보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현행 11명에서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내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며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방송3법' 논의를 위해 과방위 2소위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를 무시한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 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 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방송 3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 상임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며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