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권고 시기 배우자 관련주 매입 정황서민위 "'방역 책임자' 정은경,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재산신고 누락 등 … 직권남용·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 ▲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정상윤 기자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우자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체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는 1일 정 후보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가 2022년 5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면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하도록 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국가 방역 정책의 방향을 총괄한 책임자이자 마스크·진단키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배우자 명의로 관련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서민위는 정 후보를 두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는 배우자 명의로 손소독제(손세정제)의 원료인 에틸알코올 생산업체 주식 약 5000주를 보유 중인 사실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은 그 외에도 더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에도 일부를 빠뜨리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남편의 진단키트 주식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