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재산 182억에 스톡옵션 254억 … "역대 최고"
  •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법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한 후보자는 2005년 당시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관련자 수십 명을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06년 10월 이를 돌연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내용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 후보자가 보유한 재산이 약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역임한 역대 장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된다.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따르면 그는 본인의 재산으로 182억149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 공식으로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 원, 성과조건부주식 행사가액 4억3396만 원까지 포함, 총재산 규모는 440억9415만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다. 본인 명의 주식 총 40억7808만 원 가운데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약 23억 원을 차지했다. 이밖에 테슬라가 10억3423만 원, 애플 2억4668만 원, 팔란티어 1억1113만 원, 엔비디아 9200만 원 등 미국 테크 주식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더리움 466만 원, 비트코인 1503만 원 등 가상자산도 보유했다. 신한은행과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은 41억1317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명의의 토지 가액은 36억8203만 원에 달한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 가액도 97억3463만 원으로 부동산도 다수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한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라인, 네이버 웹툰 등으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기부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