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A씨 영향력 행사 맞다" … 인사·의사결정 개입 인정"A씨 실질지배로 경영투명성 훼손" …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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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피글로벌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의건'에 관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록. ⓒ뉴데일리 DB
상장폐지 기로에 선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경영에 기업사냥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 측의 셀피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 회의 과정에서 무자본 M&A 과정과 현 경영진의 배경에 기업사냥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셀피글로벌 측은 심의 회의에서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A씨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4월7일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셀피글로벌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셀피글로벌 부회장 B씨는 "회사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등기임원 5명 가운데 2명을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2명은 A씨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지분이 1주도 없는 A씨와 B씨의 추천 인사로 사실상 등기 임원이 꾸려진 셈이다.
B씨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인 '유테크(현 일월지엘엠)'의 부회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유테크 역시 무자본 M&A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유테크 무자본 M&A의 배후로 지목됐다.-
-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셀피글로벌 서울 본부. ⓒ뉴데일리 DB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 지배
B씨는 코스닥시장위 위원이 '등기임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A, B, C, D씨 등 총 4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4명 중 회사에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4명 가운데 C씨는 A씨와 셀피글로벌 무자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D씨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면 셀피글로벌 경영진 전원의 사임서를 받아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D씨는 A씨애게 돈을 건냈지만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다만 자신의 배우자가 셀피글로벌 이사로 선임된 것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는 과거 A씨 일당이 지난 2022년 우회적으로 셀피글로벌 경영권을 손에 넣은 뒤 회사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무자본 M&A' 셀피글로벌 인수자금, '철거왕' 이금열 돈이었다>
B씨는 'A씨와 연락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한 달에 1~2번 정도 연락한다"면서도 "A씨에게 진행 내용을 보고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 ▲ 셀피글로벌 본사.ⓒ뉴데일리DB
◆상장폐지 최종 의결 … 회사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는 셀피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뒤 상장폐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을 상장폐지일로 정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A씨의 영향력이 현 경영진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 경영진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한 전 최대주주(로켓인터네셔널) 측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최대주주 공백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 경영진이 지난해 8월경 회사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A씨와 연관된 신설 법인에 수억 원을 투자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셀피글로벌 측이 A씨와의 절연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회사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유상증자 대상자 원플러스 투자조합1호은 그 대표조합원이 A씨와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셀피글로벌 측은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의 재심의 결과에서는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셀피글로벌 측은 다음 날인 30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폐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