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불응한 전·현직 기자 3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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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친북(親北) 성향 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경찰과 자주시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문모 기자, 김모 기자와 박모 전 기자를 각각 체포해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성북경찰서로 이송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 25분께 경기도 남양주 자택 앞에서 문 기자를 체포해 남양주남부서로 이송했다. 이어 서울경찰청도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동대문 자택 앞에서 김 기자를, 오전 9시 50분께 성북 자택 앞에서 박 전 기자를 체포해 각각 동대문서와 성북서로 이송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